검단신도시에서 보증금을 못 받고 계신가요
검단신도시는 입주가 집중되는 시기에 전세 물량이 한꺼번에 풀립니다. 이런 시기에는 잔금을 전세금으로 치른 임대인이 다음 임차인을 못 구해 반환이 막히는 사례가 나옵니다.
-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못 구해 반환을 미룬다
- 입주 초기라 주변 전세 시세가 계속 내려간다
- 임대인이 분양 잔금을 전세금으로 충당한 것으로 보인다
- 계약 만기와 이사 일정이 겹쳐 있다
검단신도시 실제 회수 사례
| 주택 유형 | 보증금 | 결과 |
|---|---|---|
| 아파트 | 3,400만 원 | 승소 |
| 아파트 | 2,100만 원 | 승소 |
두 건 모두 소액 보증금 사건으로, 금액이 크지 않아도 절차는 동일하게 진행됩니다.
검단신도시 사건에서 먼저 묻는 것
임대인이 분양 잔금을 제 전세금으로 낸 것 같습니다
입주장에서 드물지 않은 구조입니다. 이 경우 임대인에게 반환 재원이 없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해당 아파트 자체를 집행 대상으로 확보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등기부에서 근저당 규모와 순위를 확인해 배당 실익부터 계산합니다.

주변 시세가 계속 떨어지는데 불리한가요
반환 의무 자체는 시세와 무관합니다. 다만 경매로 넘어갈 경우 낙찰가에 영향을 주므로, 시세가 더 떨어지기 전에 순위를 확보하고 절차를 시작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거리가 아니라 경험을 기준으로
전세보증금 사건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법원이나 사무소에 가야 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판결 후 강제경매까지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재판 출석은 소송대리인이 대신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고 골라야 하나
보증금 사건의 난이도는 소송 자체가 아니라 회수 단계에 있습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가압류로 묶고, 다가구라면 배당 순위를 다시 계산하고,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요구와 배당이의까지 따라가야 실제 돈이 들어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해 본 곳인지가 기준입니다.

위임과 서류 전달도 비대면입니다
전자위임장은 전자서명법상 서면 위임장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은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검단신도시 사건의 관할 법원
검단신도시는 인천 서구에 속하므로 인천지방법원 관할입니다.
진행 방식
의뢰인이 하실 일과 저희가 할 일이 나뉩니다.
| 단계 | 의뢰인 | 김앤파트너스 |
|---|---|---|
| 1 | 줌 화상 상담 참여 | 사건 분석, 회수 전략 수립, 예상 비용 안내 |
| 2 | 카카오톡으로 전자위임장 서명 | 내용증명 발송, 소장 접수로 대항력 확보 |
| 3 | 계약서·등기부등본 전달 | 재판 출석, 판결 후 강제경매 또는 채권추심 |
사건번호, 기일 지정, 판결 결과는 진행되는 대로 카카오톡으로 알려드립니다.
비용은 착수금만
소송 대리부터 강제집행까지 착수금 440만 원부터입니다. 승소 금액에 비례하는 성공보수는 받지 않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채권추심으로 이어져도 별도 비용이 붙지 않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는 상담 때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보증금이 크지 않은데 소송할 실익이 있나요
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심판으로 절차가 간소하고 상대적으로 신속합니다. 위 사례처럼 소액 보증금도 회수한 이력이 있습니다.

전자위임장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전자서명법에 따라 서면 위임장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서명하시면 되고 별도 방문이나 우편 발송이 필요 없습니다.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평균 3개월에서 4개월 내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다투지 않으면 더 빠르게 끝나기도 합니다.
방문 없이 진행한 실제 사건
지방 물건을 서울 사무소 방문 없이 종결한 사건입니다.
| 소재 | 보증금 | 결과 | 소요기간 |
|---|---|---|---|
| 제주시 한경면 | 3,000만 원 | 전액 승소, 방문 없이 종결 | 약 4개월 |
| 충북 음성군 | 1억 500만 원 | 인도와 동시이행 조건으로 전액 인용 | 약 5개월 |
| 부산 강서구 신호동 | 6,000만 원 | 임대인 여러 명 상대 공동 지급 판결 | 진행 후 회수 |
세 건 모두 의뢰인이 사무소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상담부터 위임, 서류 전달, 판결 확인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먼저 회수 가능성부터 확인해 보세요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현재 거주 여부만 있으면 1차 진단이 가능합니다. 상담 후 수임 여부는 자유롭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책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