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명의 또는 바지명의인으로 임대인변경시 전세보증금 반환전략
핵심 키워드: 전세보증금 반환, 임대인 변경, 법인명의
1. 이른바 깡통전세와 임대인 변경: 피해는 임차인의 몫
전세사기의 여러 유형들 중 가장 많은 형태는 임대인이 연락두절 상태이거나 임차인이 모르는 사이에, 임차인의 동의 없이 제3자(법인 혹은 바지명의인)의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실질적인 보유자산이 없는 이른바 ‘깡통법인’으로 명의가 넘어간 경우,
세금체납이나 임금채권 등 예상치 못한 우선순위 채권들의 문제로 말미암아 보증금 회수는 더더욱 어려워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임대인은 이미 보증금을 모두 소비한 경우가 많아서, 새로운 세입자를 들여야만 그 자금으로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 텐데,
실제로는 이미 새 세입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태인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임차인의 손해는 시간이 갈수록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2. 기다리면 해결된다? 시간은 임차인의 적 / 시간은 임대인 편
전세보증금 반환 문제는 결코 시간이 해결해 주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온갖 압류 내지 가압류 등이 추가되게 마련이어서, 나의 소중한 보증금 회수 가능성은 점점 더 낮아지게 됩니다.
특히 주택 명의가 내가 계약했던 사람이 아니고 법인 등의 타인 명의로 변경된 경우에는, 법적 대응을 미루게 되면 묵시적으로 승계를 인정한, 즉 소극적 동의로 간주될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해야 합니다.
중요한 주의사항 정리
구분
설명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전입신고 + 확정일자 필요, 전입신고일 다음 날부터 효력 발생
승계거부 가능 시점
임대인 변경사실 인지한 때로부터 지체없이 이의제기 필요
소송 타이밍
계약해지 의사표시 → 적시에 소송 제기(임차권등기 병행)
보증금 우선변제의 위협 요소
법인의 임금채권, 국세(종부세, 재산세 등 당해세) 등이 1순위 임차보증금보다 우선
3. 계약서 작성 시 유의사항과 실제 사례: 바지명의인으로 변경된 깡통법인
계약서 작성 시 유의할 사항으로,
기존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라면 입주 전까지 기존 근저당 말소 조건,
후순위 근저당, 압류 내지 가압류 발생 시 계약무효 조건,
전세보증보험 가입이 되지 않는 경우 계약무효 조건
등을 특약으로 포함시키는 것이 혹시라도 모를 나중을 위해 유리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특약조건을 추가했다고 하더라도
사실 실제로 임대인이 이러한 특약 조건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별다른 뾰족한 방책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만기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도 계약해지를 바로 하고 법적인 대응을 즉시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이러한 특약이 없다면 꼼짝없이 만기가 될 때까지 속수무책으로 손 놓고 있어야 할 수도 있으니 알아두면 도움이 될 중요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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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가 맡아서 처리하는 실제 사례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이 보증금을 수령한 후 곧바로 법인 명의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임차인이 계약서에 있는 임대인의 연락처로 연락을 시도해 보지만, 임대인도, 중개한 부동산 업소도 모두 연락이 끊긴 상황이기가 쉽죠.
그제서야 뒤늦게 이상하다 싶어서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보면, 전세집 명의가 깡통(?)법인으로 변경되어 있는 것을 비로소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상황에서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얼마 지나지 않아 세무서 압류까지 들어오는 수가 많습니다.

4. 법인 명의로 변경된 경우,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할까요?
전세보증금 반환청구를 위한 핵심은 신속한 임차권등기 설정과 즉각적인 소송 제기입니다.
특히 법인 명의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추가로 특별히 더 신경써야 할 사항들이 있습니다.
임금채권과 국세, 그 중에서도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당해세는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확보한 임차인의 임차권보다도 선순위로 먼저 변제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소송지연은 곧 큰 금전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러한 이유에서 일찍 대응할수록 결과가 좋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선해야 할 대응 순서 정리
1. 계약만기 2개월 전까지 계약종료 의사표시 (문자/내용증명 등)

2.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제기 (필요에 따라 임차권등기 설정)
3. 확정판결 후 전세집 강제경매 신청

4. 배당요구 종기일까지 권리신청 접수
5. 대항력 없는 임차인의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의외로 흔히들 하는 가장 많은 실수가 바로 ‘전입신고일과 임대인 변경일’을 착각하는 것입니다.
전입신고 당일에 임대인이 바뀌었다면, 임차인은 대항력이 없는 임차인이 됩니다.
이 경우 바뀐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채권이 자동으로 승계되지 않게 되죠.
이 때에는 바뀐 임대인이 아닌 기존의 임대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실무 팁
전입신고일 다음 날부터 임차인의 대항력이 발생
의심스러울 경우 등기부등본 자주 확인해 소유권 변경 여부 파악
임대인 변경사실 인지 즉시 이의제기 → 묵시적 동의 방지
6. 전세금 반환이 어려운 경우, 집을 경매로 인수할 수도
깡통법인의 경우 보유 재산이 거의 없기가 쉽기 때문에, 임차인이 살고 있는 주택을 경매로 넘겨 직접 인수하는 방식이 유일한 회수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실제 사례들을 보아도 소송에서 승소한 것만으로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수가 많기 때문에, 그 후의 강제집행절차까지 함께 준비해야 실질적인 보전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7. 은행 전세자금대출 문제는 해결될 수 있으니 너무 걱정 마세요!
상담을 하다 보면, 전세사기를 당한 임차인 다수는 “전세대출 연장이 안 된다”는 두려움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지만 저희가 진행한 수백 건의 사례 중, 전세대출 연장이 되지 않아 문제가 된 경우는 없었습니다.
소송을 제기하거나 임차권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6개월 단위로 연장이 되어 2년까지는 연장을 받는 데 문제가 없습니다.
대출연장 문제 때문에 섣불리 계약을 연장하거나 재계약을 하거나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잘 알아두어서 절대 명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8. 집주인 변경사실을 인지했다면, 절대 기다리지 말고 바로 대응해야겠습니다.
법인 명의로 전세집이 넘어갔거나 바지명의인이 소유주로 변경된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임차인의 보증금은 점점 더 큰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소극적 대응은 최악의 경우 결국 권리포기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필요한 조치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종료 의사표시
보증금반환 소송 제기 (필요에 따라 임차권등기)
강제경매를 통한 실질적 회수
국세·임금채권 등 선순위 여부 확인
문제가 있다고 느낀 즉시 바로 전문가와 상담하시고, 나의 소중한 보증금 회수를 위한 현실적인 전략을 수립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부동산 센터는 연간 수백 건의 임대차 분쟁해결 성공사례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끝까지 임차인의 권리를 지켜드립니다.
※ 문자 또는 이메일로 전세계약서, 등기부등본 등 서류를 보내주시면 정확한 법률검토 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책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