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진구에서 보증금을 못 받고 계신가요
부산진구는 서면과 부전동을 중심으로 원룸, 오피스텔, 다세대가 밀집해 유동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이사 수요가 잦은 만큼 나가야 하는데 보증금이 묶이는 상황이 자주 발생합니다.
- 이사 날짜가 잡혔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다
-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면 준다고만 한다
- 원룸이나 오피스텔이라 보증금이 크지 않다
- 임대인이 여러 호실을 보유하고 있다
부산진구 사건에서 먼저 묻는 것
이사를 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았습니다
이 경우 순서가 정해져 있습니다. 전출하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셔야 합니다. 등기가 완료되면 이사를 나가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됩니다. 등기 없이 전출하면 순위를 잃어 이후 경매에서 배당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크지 않은데 소송 비용이 더 들지 않나요
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심판으로 진행돼 절차가 간소합니다. 착수금 외 성공보수를 받지 않기 때문에 회수액이 그대로 남습니다.
부산진구 사건의 관할 법원
부산진구 소재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은 부산지방법원 본원 관할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도 같은 법원에 신청합니다.
방문 없이 진행한 실제 사건
지방 물건을 서울 사무소 방문 없이 종결한 사건입니다.
| 소재 | 보증금 | 결과 | 소요기간 |
|---|---|---|---|
| 제주시 한경면 | 3,000만 원 | 전액 승소, 방문 없이 종결 | 약 4개월 |
| 충북 음성군 | 1억 500만 원 | 인도와 동시이행 조건으로 전액 인용 | 약 5개월 |
| 부산 강서구 신호동 | 6,000만 원 | 임대인 여러 명 상대 공동 지급 판결 | 진행 후 회수 |
세 건 모두 의뢰인이 사무소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상담부터 위임, 서류 전달, 판결 확인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거리가 아니라 경험을 기준으로
전세보증금 사건에서 의뢰인이 실제로 법원이나 사무소에 가야 하는 절차는 없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부터 판결 후 강제경매까지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재판 출석은 소송대리인이 대신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보고 골라야 하나
보증금 사건의 난이도는 소송 자체가 아니라 회수 단계에 있습니다. 임대인이 재산을 빼돌리기 전에 가압류로 묶고, 다가구라면 배당 순위를 다시 계산하고, 경매가 진행되면 배당요구와 배당이의까지 따라가야 실제 돈이 들어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해 본 곳인지가 기준입니다.

위임과 서류 전달도 비대면입니다
전자위임장은 전자서명법상 서면 위임장과 같은 효력을 갖습니다.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은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진행 방식
의뢰인이 하실 일과 저희가 할 일이 나뉩니다.
| 단계 | 의뢰인 | 김앤파트너스 |
|---|---|---|
| 1 | 줌 화상 상담 참여 | 사건 분석, 회수 전략 수립, 예상 비용 안내 |
| 2 | 카카오톡으로 전자위임장 서명 | 내용증명 발송, 소장 접수로 대항력 확보 |
| 3 | 계약서·등기부등본 전달 | 재판 출석, 판결 후 강제경매 또는 채권추심 |
사건번호, 기일 지정, 판결 결과는 진행되는 대로 카카오톡으로 알려드립니다.
비용
보증금반환소송부터 강제집행 신청까지 착수금 440만 원부터 시작하며, 승소해도 성공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법원 실비인 인지대와 송달료는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판결 이후 강제경매나 채권추심으로 넘어가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임차권등기는 얼마나 걸리나요
신청 후 결정과 등기까지 통상 2주에서 4주 정도 걸립니다. 이사 일정이 정해져 있다면 최대한 일찍 신청하셔야 합니다.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평균 3개월에서 4개월 내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다투지 않으면 더 빠르게 끝나기도 합니다.
이미 이사를 나왔는데 늦은 건가요
아닙니다. 다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사 예정이시라면 나가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셔야 하고, 이미 나오셨더라도 전입과 확정일자 이력에 따라 순위를 살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먼저 회수 가능성부터 확인해 보세요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현재 거주 여부만 있으면 1차 진단이 가능합니다. 상담 후 수임 여부는 자유롭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책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