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에서 전세보증금을 못 받고 계신가요
성남시는 구도심인 수정구와 중원구, 그리고 분당 지역의 주거 형태가 크게 다릅니다. 수정과 중원은 다가구와 빌라가 많아 배당 순위 다툼이 잦고, 분당권은 오피스텔과 아파트 중심으로 보증금 규모가 큽니다. 같은 성남시라도 대응이 갈립니다.
- 다가구인데 내 앞에 임차인이 여럿이라는 말을 들었다
- 오피스텔인데 시세가 떨어졌다며 반환을 미룬다
- 보증금이 억대라 기다릴 여유가 없다
- 임대인이 여러 채를 보유하고 있다
경기 성남시 실제 회수 사례
| 주택 유형 | 보증금 | 결과 |
|---|---|---|
| 아파트 | 5억 원 | 승소 |
| 부동산 | 2억 9,500만 원 | 승소 |
| 다가구주택 | 2억 5,000만 원 | 승소 |
| 오피스텔 | 2억 원 | 승소 |
| 오피스텔 | 1억 7,000만 원 | 승소 |
| 오피스텔 | 1억 6,000만 원 | 승소 |
| 부동산 | 1억 3,000만 원 | 승소 |
| 주택 | 1억 3,000만 원 | 승소 |
성남지원에서 처리한 사건이며, 의뢰인 보호를 위해 상세 정보는 일부 비공개 처리했습니다.
성남시 사건에서 갈리는 지점
수정구·중원구 다가구
다가구는 건물 전체가 하나의 등기라 등기부만으로는 앞선 임차인을 알 수 없습니다. 전입세대 열람과 확정일자 현황을 따로 확인해야 실제 배당 순위가 나옵니다. 저희가 처리한 수정구 다가구 사건도 이 확인에서 시작해 2억 5,000만 원을 회수했습니다.

분당권 오피스텔·아파트
호실별 등기가 있어 순위 확인은 간단하지만 보증금이 크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1억 원을 넘으면 합의부 심리로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 소 제기와 별도로 가압류를 먼저 검토해 임대인의 처분을 막습니다.
성남시 사건의 관할 법원
성남시 소재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은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관할입니다. 수원지방법원 본원이 아닙니다. 성남지원은 성남시와 함께 광주시, 하남시를 관할하며, 임차권등기명령도 같은 법원에 신청합니다.
회수까지의 순서
- 순위 진단. 등기부와 전입세대 열람으로 내 배당 순위와 실익을 먼저 확인합니다.
- 재산 확보. 임대인이 처분하기 전에 부동산과 임대료 채권을 가압류로 묶습니다.
- 임차권등기명령. 이사 예정이라면 전출 전에 반드시 마쳐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합니다.
- 보증금반환청구 소송. 관할 법원에 소를 제기합니다.
- 강제집행. 판결문으로 강제경매나 채권압류를 진행합니다.
- 배당 대응. 배당요구와 배당이의까지 대응해야 순위 손실 없이 회수됩니다.
서울 사무소에서 진행합니다
전세보증금 사건은 서초동 사무소에서 전담합니다. 방문 상담도 가능하고, 이동이 번거로우시면 화상 상담과 전자위임장으로 방문 없이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든 절차와 결과는 같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소장 접수, 판결 후 강제경매까지 전 과정이 전자소송으로 처리되므로 의뢰인이 법원에 나가실 일은 없습니다. 사건 접수, 기일 지정, 판결 결과는 카카오톡으로 안내드립니다.
비용
보증금반환소송부터 강제집행 신청까지 착수금 440만 원부터이며 성공보수는 받지 않습니다. 판결 후 강제경매나 채권추심으로 이어져도 추가 비용이 없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는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수원지방법원에 접수하면 안 되나요
성남시는 성남지원 관할입니다. 본원에 접수하면 성남지원으로 이송되면서 시간이 지연되므로 처음부터 정확히 접수하는 것이 낫습니다.

분당구 아파트인데 보증금이 5억입니다
금액이 클수록 판결까지 기간이 길어질 수 있어 가압류를 먼저 검토합니다. 실제로 성남시 아파트 5억 원 사건을 회수한 이력이 있습니다.

다가구인데 전입세대 열람을 제가 할 수 있나요
임대차계약서를 지참하면 이해관계인으로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소송 단계에서는 사실조회로도 확보합니다.
회수 가능성부터 확인해 보세요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현재 거주 여부만 있으면 1차 진단이 가능합니다. 상담 후 수임 여부는 자유롭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책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