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소송 후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변호사비까지 돌려받으세요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통해 승소 판결을 받은 임차인이라도, 보증금 회수의 기쁨과는 별개로 그간의 소송 절차를 위해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 등 각종 비용에 대한 부담이 남게 됩니다.
많은 임차인께서 이 비용을 보증금을 되찾기 위한 어쩔 수 없는 지출, 즉 '매몰비용'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하지만 우리 민사소송법은 소송에서 승소한 당사자가 지출한 합리적인 범위의 소송비용을 패소한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를 실현하는 법적 절차가 바로 '소송비용확정신청'입니다.
오늘은 이 '소송비용확정신청' 제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이를 통해 임차인이 지출한 변호사 보수를 어떻게 회수할 수 있는지 그 법률적 근거와 절차에 대해 차분히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1. '소송비용확정신청', 내 권리를 되찾는 절차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서 승소하면, 법원은 판결 주문(判決主文)에서 다음과 같이 선고합니다.
"1. 피고(임대인)는 원고(임차인)에게 금 OOO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여기서 제1항은 임차인이 돌려받아야 할 보증금 원금을 의미합니다.
제2항은 "소송비용은 패소한 임대인이 부담한다"는 '패소자 부담 원칙'을 선언한 것입니다.
다만 이 문장만으로는 “구체적으로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는가”가 확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법원에 정식으로 “이 소송을 진행하면서 이런 비용이 들었으니, 상대방이 부담하게 해 주세요.”라고 신청해야 합니다.
그 신청 절차가 바로 ‘소송비용확정신청’입니다.
이 신청을 통해 법원에서 정해주는 금액은 판결문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 ‘집행권원’이 됩니다.
즉, 임대인이 지급을 거부하더라도 강제집행으로 회수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2. 변호사 보수, 전액 회수가 가능한가?
소송비용 회수와 관련하여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내가 지출한 변호사 선임료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입니다.
이에 대한 답을 드리기 위해서는 법원이 소송비용에 산입하는 변호사 보수의 산정 기준을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이 변호사와 자유롭게 계약한 선임료 전액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이라는 대법원 규칙에 따라 그 상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A) 법원 규칙에 따라 인정되는 변호사 보수 상한액
(B) 임차인이 변호사에게 실제로 지출한 선임료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대부분 금액이 수억 원 단위이기 때문에
이 규칙에 따른 상한선도 상당히 높습니다.
그 결과, 합리적인 수준의 수임료로 소송을 진행했다면 실제 지출액 전부가 인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즉,
내가 낸 변호사비가 상한액보다 낮으면 → 전액 회수 가능
상한액보다 많으면 → 법원이 정한 한도 내에서 회수 가능
결국 대부분의 임차인은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자신이 낸 변호사비를 전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3. '소송비용확정신청'의 절차
이 신청 절차는 본안 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후'(쌍방이 더 이상 항소할 수 없게 된 시점)에 진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청서 제출: 승소한 임차인(또는 그 법률 대리인)이 판결을 내린 제1심 법원의 재판부에 '소송비용확정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비용 소명: 신청서에는 해당 소송을 위해 지출한 모든 비용의 내역을 기재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변호사 선임 계약서,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법원에 납부한 인지대 및 송달료 영수증 등)를 첨부해야 합니다.
법원의 심사 및 결정: 법원은 제출된 서류를 검토하여 비용을 계산하고, 이 계산서를 상대방(임대인)에게도 송달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줍니다.
특별한 이의가 없거나 이의가 이유 없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최종적으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환해야 할 총 소송비용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 결정 정본이 임차인에게 송달되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독립된 '집행권원'으로서의 효력을 갖게 됩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본안 소송을 위임받아 승소 판결을 받은 의뢰인분들께,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를 별도의 추가 보수나 비용 없이 무료로 진행해 드리고 있습니다.

4. 소송 중 합의 시 비용 문제
실무적으로는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며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임차인이 소송을 제기하고 가압류 등으로 임대인의 재산을 압박하면, 임대인 역시 법적 절차가 진행됨에 따른 불이익(지연손해금, 소송비용 부담 등)을 인지하기 때문입니다.
이때 임차인은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변호사 비용을 회수할 수 있음을 협상 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즉, 임차인은 임대인과의 합의 과정에서 "보증금 원금과 더불어, 본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이미 지출된 변호사 선임료까지 전액 지급해야만 소송을 취하하고 가압류를 해제해 줄 수 있다"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패소할 가능성을 아는 임대인은 대부분 이 제안을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5. 결론: 변호사 선임료는 '회수 가능한 비용'
결론적으로,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위해 지출하는 변호사 선임료는 포기해야 할 '매몰비용'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통해 회수할 수 있는 '회수 가능 비용'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비용 부담을 망설이며 법적 조치를 지연하기보다, 신속하게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소송을 진행하고, 추후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통해 그 비용까지 온전히 회수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따라서 법률사무소를 선택하실 때는, 본안 소송의 승소뿐만 아니라 승소 이후의 강제집행 절차, 그리고 이러한 '소송비용확정신청' 절차까지 책임지고 완수하여 의뢰인의 금전적 손실을 최소화해 줄 수 있는 곳인지 확인해 본인의 사건을 맡길 것을 권유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책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