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원시 영통구에서 전세로 살고 계신 분들 중, 만기가 지났는데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영통동, 매탄동, 원천동, 망포동 일대는 빌라와 오피스텔이 많은 지역입니다. 갭투자 임대인이 보유한 물건에서 보증금 분쟁이 발생하면, 한 건물의 여러 세대가 동시에 피해를 입기도 합니다.
저희 사무소에서 실제로 수원 영통구 소재 빌라에서 보증금 2억 6천만 원을 전액 회수한 사건을 진행한 바 있습니다. 이 경험을 바탕으로, 영통 지역에서 보증금 반환 소송을 진행하는 절차와 실전 방법을 안내합니다.
보증금 반환, 왜 소송까지 가야 하나
집주인에게 “돌려달라”고 말하면 주는 것이 당연한 일이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사무소 전세 상담의 72%가 “이사해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로 많은 유형은 “새 세입자 구해지면 주겠다며 미루는 집주인”(50%)입니다.
기다려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음 상황이라면 기다리면 안 됩니다.
- 등기부에 새로운 가압류나 근저당이 추가되었다
- 집주인과 연락이 안 된다
- 같은 건물의 다른 세대도 보증금을 못 받고 있다
- 전세가와 매매가 차이가 거의 없다
이런 징후가 있으면 임대인의 재정 상황이 악화되고 있다는 뜻이고, 다른 채권자가 먼저 움직이면 내 돈을 회수할 수 있는 순서가 밀릴 수 있습니다.
소송 전 필수 절차
소송에 들어가기 전에 두 가지를 반드시 처리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대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공식 요구하는 문서입니다. 우체국을 통해 보내면 발송 사실과 내용이 공증됩니다.
내용증명에는 계약 사항, 갱신거절 의사, 반환 기한, 입금 계좌, 법적 조치 예고를 포함합니다. 이것은 나중에 소송에서 “반환을 요구했다”는 증거가 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이사를 나가야 하는데 보증금을 못 받은 상황이라면, 임차권등기명령이 필수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이사를 나간 후에도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시켜 줍니다. 신청부터 등기 완료까지 약 2~3주가 걸립니다.
중요한 점은, 등기가 완료되기 전에 이사를 나가면 대항력을 잃는다는 것입니다. 등기부등본에서 임차권등기가 확인된 후에 이사하세요.
영통구 소재 부동산의 임차권등기명령 관할법원은 수원지방법원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절차
소장 접수
수원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합니다. 보증금 액수에 따라 인지대가 달라집니다.
- 보증금 1억 원: 인지대 약 45만 원
- 보증금 2억 원: 인지대 약 80만 원
- 보증금 3억 원: 인지대 약 115만 원
첨부 서류: 임대차계약서, 내용증명 사본, 등기부등본, 전입세대확인서

변론 진행
소장 접수 후 약 1~2개월 후에 첫 변론기일이 잡힙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쟁점이 비교적 단순하여 1~2회 변론으로 마무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임대인이 연락두절이면 공시송달을 신청합니다. 공시송달은 법원 게시판에 소장을 공고하는 절차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판결 선고
접수로부터 보통 3~4개월 내에 판결이 나옵니다. 임대차계약서와 전입신고 사실이 확인되면, 임차인 승소 판결이 나옵니다.
판결에는 보증금 원금 외에 지연손해금이 포함됩니다.
- 이사일부터 소장 송달 전: 연 5% (민법 법정이율)
- 소장 송달 후: 연 12% (소송촉진법)
보증금 2억 원 기준, 소장 송달 후 매달 약 200만 원의 이자가 붙습니다. 소송이 길어질수록 받을 수 있는 지연이자가 커집니다.
판결 후 강제집행: 실제로 돈을 받는 방법
판결을 받았다고 자동으로 돈이 입금되지 않습니다. 임대인이 스스로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이 필요합니다.

통장압류(채권압류)
임대인 명의 은행 계좌를 압류합니다. 판결문을 가지고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면, 해당 은행에서 임대인 계좌의 잔고를 동결합니다.
급여통장이 압류되면 임대인의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므로, 이 시점에서 합의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사무소의 영통구 빌라 사건에서도 3개 은행에 채권압류를 신청하여 약 7,500만 원을 먼저 회수했습니다. 이후 임대인이 합의를 요청해 와서 남은 금액도 전액 돌려받았습니다.
부동산 강제경매
통장압류로 전액 회수가 어려운 경우, 해당 전세집이나 임대인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경매를 신청합니다.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라면 경매에서 1순위로 배당받을 수 있습니다. 선순위 세금(당해세) 등을 제외하면 전액 회수가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경매 기간은 6~8개월 정도 걸리지만, 통장압류와 병행하면 실제 회수 시점은 더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재산조회
임대인의 재산이 어디에 있는지 모를 때, 법원을 통해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은행 예금, 부동산, 자동차, 보험 등 전체 재산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소송 비용 대비 실익
“소송하면 비용이 더 들지 않나”라고 걱정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전세보증금 반환소송은 비용 대비 실익이 있는 소송입니다.
- 소송 비용(인지대·송달료): 대부분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상대방에게 청구 가능
- 지연이자(연 12%): 보증금 2억 원 기준 매달 200만 원
- 변호사 비용 일부: 소송비용확정신청으로 환수 가능
소송을 하지 않고 기다리면 보증금 원금만 돌려받거나, 아예 돌려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소송을 하면 원금 + 지연이자 + 소송비용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영통 지역 전세 문제, 상담이 필요한 순간
- 전세 만기가 지났는데 보증금 반환 약속이 없다
-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기다려 달라”고만 한다
- 등기부에 가압류, 근저당이 새로 생겼다
- 이사 날짜는 정해졌는데 돈이 안 들어온다
- 같은 건물 다른 세대도 같은 상황이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황은 나빠집니다. 빠르게 움직일수록 회수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보증금,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서울사무소
네이버 예약 상담: https://naver.me/GhSvLK1J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 | 1668-4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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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책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