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임대인을 확인해야 하나요
전세사기의 공통점은 임대인의 재무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빚이 많거나, 세금을 체납하고 있거나, 여러 물건에 깡통전세를 끼고 있는 경우입니다. 계약 전에 임대인의 상태를 확인하면 대부분의 위험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1.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하는 것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권리관계를 보는 것이지만, 간접적으로 임대인의 재무 상태도 파악할 수 있습니다.
확인 포인트
- 근저당 건수와 금액: 여러 금융기관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다중 채무 가능성
- 가압류: 채권자가 재산 보전을 위해 설정 → 이미 분쟁 중
- 압류: 국세·지방세 체납으로 국가가 설정 → 세금 체납 확정
- 소유권 변동 이력: 최근 1~2년간 소유권이 여러 번 변경되었으면 투기성 거래 가능성

다른 부동산 등기부 확인
임대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의 등기부등본도 확인하면 전체 재무 상태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소유자 이름으로 소유 부동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2. 국세·지방세 체납 확인

미납국세 열람 제도
임차인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임대인의 국세 체납 여부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국세징수법 제109조의2).
- 신청처: 관할 세무서
- 필요 서류: 임대차계약서 사본, 신분증
- 열람 내용: 체납 유무와 체납액
- 비용: 무료
- 제한: 계약 체결 후에만 가능 (계약 전에는 열람 불가)

지방세 체납 확인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을 임대인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3. 법인 임대인 확인
임대인이 법인인 경우 추가 확인이 필요합니다.

법인등기부등본 확인
- 법인의 목적 사업에 “부동산 임대”가 포함되어 있는지
- 대표이사 변경 이력
- 자본금 규모
법인 재무제표 확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서 외감 법인의 재무제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외감 법인은 확인이 어렵습니다.
법인 임대인 주의사항
- 1인 법인, 소규모 SPC(특수목적법인)는 법인 파산 시 회수가 매우 어려움
- 법인 명의 변경이 잦은 경우 바지 명의 활용 가능성
- 법인 대표와 실질적 임대인이 다를 수 있음
4. 소송 이력 확인
대법원 나의 사건검색 서비스에서는 본인의 사건만 조회 가능하지만, 임대인에 대한 소송 이력은 직접 확인이 어렵습니다.
대안 방법:
– 등기부등본의 가압류·가처분 기재로 간접 확인
– 임대인에게 “소송 계류 중인 사건이 없다”는 확인서 요청
– 계약서에 “현재 소송 계류 사건 없음”을 특약으로 삽입
5. 중개사를 통한 확인
공인중개사에게 다음을 요청하세요.
- 임대인의 신분증 원본 확인 (대면 시)
- 해당 물건의 시세 근거 자료
- 보증보험 가입 가능 여부 사전 확인
- 이전 임차인과의 분쟁 이력
다만 중개사가 임대인 편인 경우도 있으므로, 중개사 말만 믿지 말고 직접 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이 안 되면 계약하지 마세요
임대인이 재산 확인에 비협조적이거나, 세금 관련 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는 그 자체가 위험 신호입니다.
임대인의 재무 상태 확인이 어렵거나, 등기부등본 해석에 도움이 필요하다면, 계약 전 전문 변호사의 검토를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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