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보증금 반환 소송 실제 회수를 위한 절차 안내서
전세보증금반환소송, 왜 신중하게 준비해야 할까?
전세금은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큰 돈입니다.
계약 만기가 다가왔는데도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다면, 단순한 갈등을 넘어 임차인의 재산권 침해의 문제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이럴 때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은 전세 보증금 반환소송을 통해 법적으로 권리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임차인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꼭 알아야 할 점이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겼다고 해서 자동으로 내 계좌에 돈이 들어오는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승소 이후 강제집행까지 끊김 없이 이어지는 전략적 대응이 있어야 비로소 보증금을 온전히 회수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으로 시작하는 보증금 회수 절차
STEP1. 계약해지 통보는 필수
✅ 소송 전 준비사항과 적절한 소송 타이밍은?
계약해지 여부 임차인은 전세만기 2개월 전까지 갱신거절통지 필요
해지 통지 수단
내용증명, 문자, 카카오톡, 통화녹음 등 가능
(내용증명은 ‘도달일 기준’으로 효력 발생)
소송 가능 시점
가압류·근저당이 이미 잡혀있는 등으로 보증금 반환 여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만기 전이라도 가능
💡임대인과 달리 임차인의 계약해지 의사표시는 만기 1년 전이라도 유효합니다.

STEP2. 민사소송으로 ‘지급하라’는 판결 필요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민사사건
법원으로부터 ‘피고 임대인은 원고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문을 받아야만, 다음 단계인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소송까지만 진행 후 “재판에서는 이겼는데 이제 어떻게 돈을 받아야 하죠?”라며 뒤늦게 상담하시는 분
들이 적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소송과 집행’을 함께 고려한 절차가 필요합니다.
📋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을 위한 필수 증빙서류
➀ 임대차 계약서
임차인 주민등록 초본
확정일자 부여
보증금 지급 내역서
계약해지 통지 증빙자료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에 필요한 필수 서류들
서류가 다소 부족하더라도 소송 자체는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소송을 보다 신속하고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해당 서류들을 가급적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것이 좋
습니다.
전세보증금 반환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계약해지 통보의 공시송달
- 소장 접수부터 판결까지 3~6개월이 걸립니다.
임대인 주소가 정확하면 빠른 진행 가능!
(임대인 주소불명 시: 주소보정, 사실조회, 공시송달로 진행 가능하지만, 시간이 조금 더 걸립니다.)

판결 후 항소기간: 2주
- 이후 판결이 확정되면 집행문 부여 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으로 경매절차까지 고려한다면, 집행 개시결정까지 약 1개월, 매각까지 6개월 가량 즉 7개월 이상
소요됩니다.
STEP3. 임대인에게 소송비용과 지연이자 청구
지연🕔자 청구 조건
이사 완료 후 집주인에게 전셋집 인도를 통보까지 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보낸 문자메시지 등을 화면 캡처하는 방법 등으로 입증)
변호사비용을 포함한 소송비용 청구
만기 후→ 소송 ❽ 반환하더라도 청구 가능
만기 전 반환 → 약속을 지킨 것이 되어 청구 불가
✅ 변호사비용 구성
➀ 소송 + 전세주택 경매신청 포함 부가세 포함 440만 원 부터
인지대 및 송달료 약 60만원 (청구금액 1억원 기준) , 실비 청구
경매 예납금 제3자 낙찰 또는 낙찰 불발 시 환급, 자가 낙찰 시 부담

실제 승소판결문 — 경매 개시 후 보증금 회수
소송 비용 영수증과 소송비용확정 신청을 위한 계산서
💡승소 후 소송비용액확정신청을 통해 임대인의 재산에서 소송비용을 환수할 수 있습니다. (추가 비용 없음)
STEP4. 실제 회수를 위한 경매와 강제집행 절차
승소 후 강제경매 신청
임대인이 패소 후에도 자발적으로 지급하지 않으면, 다른 재산에 대한 집행을 거쳐 마지막 수단으로, 거주하던 전세주택에 대해 경매를 신청하게 됩니다.
단계 내용
집행문 부여 확정판결 이후 신청 가능
경매개시결정 약 1개월 소요
1차 매각기일 경매신청 후 약 6개월 후
💡경매로 낙찰된 후, 배당신청 및 소유권이전, 가압류 말소 등의 절차가 문제없이 이어져야 합니다.
소송 ‘이후’가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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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보증금 반환 소송은 단순히 판결을 받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재산조사부터 강제집행, 경매 진행 및 등기 정리까지 일련의 절차가 모두 마무리되어야 비로소 보증금 회수
가 완료됩니다.
따라서 단순히 소송만 진행하고, “경매 이후는 문의 시 도와드리겠다”는 사무실을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집행 단계까지 책임지고 진행할 수 있는 역량 있는 법무법인을 선택해, 안전하고 확실하게 보증금을
회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저희 사무소는 서울, 대구, 창원, 부산에 있으며 거주하시는 지역에 상관없이 수임과 상담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책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