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 반환, 전세사기와 깡통전세에서 선순위임차인의 실제 회수전략
핵심 키워드: 전세보증금 반환, 선순위 임차인, 경매절차
“전세사기, 전문가도 피하기 어렵습니다”
전세사기는 단순한 부동산 거래의 문제가 아니라, 명확한 의도를 가진 '사기'입니다.
처음엔 평범한 임대인처럼 보였던 사람이 계약 직후 바지명의인으로 바뀌어, 실제 소유권이 제3자에게 넘어가는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사기는 아무리 꼼꼼하고 철저하게 미리부터 조사하고 대비를 한다고 하더라도 피해가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누가 보더라도 의심할 수 없는 정상적인 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하더라도, 임대인의 머리 속에서 작정하고 사기치고자 하는 숨은 의도까지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특히 빌라나 오피스텔에서 이러한 일들이 많이 발생합니다.
그 이유는 전세시세와 매매가 사이의 차이가 적기 때문에, 시세보다 높은 전세보증금을 받고 그 차액을 챙긴 뒤 실제로 발생하게 될 나중의 보증금 반환의무는 다른 사람에게 넘겨버리는 방식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겉보기엔 법적인 흠결이 없어 보이지만, 실질적으로는 '합법을 가장한 사기'라고 할 수 있겠죠.
“바지명의인과 중간 브로커의 역할”
전세사기의 구조는 어찌 보면 간단합니다.
1. 원래의 실소유자는 바지명의인을 세워 소유권을 이전하고,

2. 여기에 중간 브로커가 개입하여 매매시세보다 높은 전세가를 세팅하며,

3. 시세보다 높은 만큼의 전세보증금 차액은 중간 브로커와 바지명의인이 나눠 갖고,

4. 최종적으로 이를 모르는 임차인은 전세보증금 반환이 불가능해지는 현실적 구조 속에 방치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세사기의 피해자는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했거나, 보험가입이 거절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경우 결국 남은 방법은, 원칙으로 돌아가서 보증금 반환소송과 경매절차가 되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후 경매, 그리고 낙찰자의 인수”
전세사기 피해자인 임차인이 선택할 수 있는 일반적인 법적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계
내용
1
전세보증금 반환청구 소송 제기
2
확정판결을 받은 후 강제경매 신청
3
경매가 진행되어도 선순위 보증금은 인수 조건 부여
4
일반 입찰자가 없을 구조이므로 결국 임차인이 직접 낙찰
여기서 유의할 점은 임차인이 '선순위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면, 낙찰자가 해당 보증금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낙찰받아야 하기 때문에 입찰하기를 꺼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해당 임차인이 본인의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해 스스로 입찰하여 해당 주택을 직접 인수하는 구조가 되기 쉬운 것입니다.
“승계집행문: 집주인이 바뀌어도 소송 다시 안 해도 됩니다”
상담하다 보면, 많은 임차인 분들이 걱정하는 것들 중 하나가 소송 중 소유자가 바뀌는 경우입니다.
그러나 임대차보증금은 동일성이 있는 채권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기존에 받아낸 확정판결이 있다면 새 임대인에게 승계집행문만 받아서 곧바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즉, 판결 후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라도 처음부터 다시 새로 소송을 할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임차인이 직접 낙찰받는 구조, 꼭 손해일까?”
일반적으로 경매는 다음 조건으로 진행됩니다.
최저입찰가의 10%를 입찰보증금으로 납부
낙찰 후 입찰보증금을 뺀 나머지 금액은 매각잔금으로 법원에 납부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 매각잔금을 본인에게 배당될 금액과 상계처리 가능
예를 들어,
최저입찰가가 1억으로 정해진 경우라면, 입찰보증금으로 1천만 원을 납부
잔금 9천만 원 → 선순위 임차인의 경우 별도로 납부하지 않고 본인의 보증금과 상계신청이 가능
단, 당해세(국세 등 우선채권)가 있으면 일부 상계금액이 제한될 수 있음
이 경우 선순위 임차인은 낙찰자이자 배당요구권자이므로, 상황에 따라 실질적인 손해 없이 주택을 인수하는 것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단, 선순위 임차권보다 우선채권인 당해세가 많으면 불리해질 수 있겠죠.
“결국 경매에서 내가 인수하게 되는 이유”
선순위 임차보증금이 있는 주택은 경매시장에서 기피(?) 대상인 경우가 많습니다.
낙찰자가 해당 선순위 임차보증금을 인수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 결과 입찰자가 없어 유찰되고, 마지막엔 임차인이 경매를 통해 직접 그 집을 인수하는 구조가 됩니다.
하지만 이 구조가 반드시 손해로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는 시기인 경우, 초기에는 깡통전세였지만 시간이 지나 현재 시세가 전세보증금 이상으로 올라 손해 없이, 또는 오히려 이득을 보고 인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현명한 대응은 신속한 소송과 경매진행입니다”
전세사기는 이미 일어난 이후에는 해결책이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빠른 법적 대응과 지체없는 실행입니다.
전세금반환소송을 가능한 일찍 제기하고
판결을 바탕으로 집행절차와 강제경매를 신청하며
상황을 보면서 필요한 경우 직접 해당 주택을 인수함으로써 손실을 최소화하는 전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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