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보험이란
전세보증보험은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을 때, 보증기관이 먼저 보증금을 지급해 주는 보험입니다. 가입 비용은 보증금의 0.1~0.3% 수준이지만, 수천만 원의 보증금을 확실하게 보호해 줍니다.
현재 두 기관에서 전세보증보험을 운영합니다.
-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가장 많이 사용, 가입 기준이 까다로움
- SGI서울보증: HUG 대비 가입 기준이 유연, 보증료가 다소 높음
HUG vs SGI 비교
| 항목 | HUG | SGI서울보증 |
|---|---|---|
| 보증 한도 | 수도권 7억, 지방 5억 | 제한 없음 (심사 기반) |
| 보증료율 | 연 0.115~0.154% | 연 0.183~0.208% |
| 가입 시점 | 임대차 계약 후 ~ 만기 1개월 전 | 임대차 계약 후 ~ 만기 6개월 전 |
| 보증금/시세 비율 | 수도권 100% 이하, 지방 120% 이하 | 126% 이하 |
| 건물 유형 제한 | 주거용만 (근생 불가) | 주거용만 |
| 임대인 체납 확인 | 국세·지방세 체납 시 불가 | 유사 |
| 보증 기간 | 임대차 기간 + 2개월 | 임대차 기간 |
보증료 계산 예시 (보증금 2억 원 기준)
- HUG: 2억 x 0.128% = 약 25.6만 원/년
- SGI: 2억 x 0.195% = 약 39만 원/년
HUG 가입 조건 상세

기본 요건
- 주택임대차계약 체결 완료
- 전입신고 + 확정일자 완료
- 임차 주택이 주거용도
- 보증금이 시세 이내
보증금/시세 비율 기준 (2026년)
| 지역 | 보증금 ≤ 시세 비율 |
|---|---|
| 서울 | 100% |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 100% |
| 광역시 | 110% |
| 기타 지역 | 120% |
시세 산정 기준: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감정평가 순으로 적용

HUG 가입이 거절되는 주요 사유
- 보증금이 시세 초과: 가장 흔한 거절 사유
- 건물 용도 불일치: 근린생활시설, 상가 겸용 등
- 위반건축물: 불법 증축, 용도변경
- 임대인 세금 체납: 국세·지방세 체납이 있는 경우
- 선순위 채권 과다: 근저당 + 보증금이 시세 초과
- 가입 시기 경과: 만기 1개월 이내에는 가입 불가
SGI 가입 조건 상세
SGI는 HUG보다 가입 기준이 유연합니다.
HUG 대비 유리한 점
- 보증금/시세 비율 126%까지 허용 (HUG는 100%)
- 감정평가를 통한 시세 인정 범위가 넓음
- 일부 근린생활시설도 가입 가능한 경우 있음

SGI가 적합한 경우
- HUG 가입이 거절된 경우
- 보증금이 시세에 근접하거나 초과하는 경우
- 빌라·다가구 등 시세 산정이 어려운 물건
보증보험 이행 청구 절차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때 보증기관에 이행을 청구합니다.
청구 요건
- 임대차 계약 종료
- 보증금 미반환 상태
- 임대인에게 반환 청구 완료 (내용증명 등)

절차
- 이행청구서 + 증빙서류 제출
- 보증기관 심사 (약 1~2개월)
- 승인 시 보증금 지급
- 보증기관이 임대인에게 구상권 행사
이행 청구가 거부되는 경우
-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한 경우 (무단 전대 등)
- 임대인과 통정한 허위 계약
- 보험 가입 후 고의로 계약 해지한 경우
보증보험에 가입하지 못한다면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한 물건이라면 다음을 고려하세요.
- 다른 물건 물색: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것 자체가 위험 신호
- 전세권 설정 등기: 등기부에 전세권을 설정하여 담보권 확보
- 보증금 분할: 보증금 일부를 월세로 전환하여 위험 분산
- 계약 포기: 보증보험 불가 + 근저당 과다라면 계약하지 않는 것이 최선
보증보험,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보증보험료는 보증금 2억 기준 연 25~39만 원입니다. 이 비용으로 수억 원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가입 가능 여부를 반드시 계약 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증보험 가입이 거절되었거나, 가입 조건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다면 전문 변호사에게 상담하세요.
전세보증금 전문 변호사 상담안내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책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