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서구에서 전세금을 못 받고 계신가요
달서구는 성서와 월성 일대에 아파트와 원룸이 많은 지역입니다. 소를 제기할 때 대구지방법원 본원이 아니라 서부지원 관할이라는 점을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 만기가 지났는데 반환이 안 된다
- 임대인이 새 세입자 핑계를 댄다
- 원룸이라 보증금이 크지 않다
- 이사 일정이 급하다
지역 변호사를 찾아야 할까요
가장 먼저 하시는 고민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사무소 위치는 보증금 회수 결과와 관계가 없습니다.
재판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소장 접수, 준비서면 제출, 판결 확인, 판결 후 강제경매 신청까지 모든 절차가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에서 이루어집니다. 대리인이 어디에 있든 같은 시스템에 같은 서류를 냅니다. 기일 출석도 소송대리인이 처리하므로 의뢰인이 법원에 가실 일이 없습니다.

승패는 판결 이후에 갈립니다
전세보증금 사건은 이기는 것보다 판결 이후 실제로 돈을 받아내는 단계가 어렵습니다. 선순위와 근저당이 얽힌 배당 순위를 읽고, 임대인 재산을 찾아 묶고, 경매 배당까지 따라가야 합니다. 가까운 사무소를 고르느라 이 경험을 놓치면 승소하고도 회수하지 못합니다.
방문 없이 진행한 실제 사건
지방 물건을 서울 사무소 방문 없이 종결한 사건입니다.
| 소재 | 보증금 | 결과 | 소요기간 |
|---|---|---|---|
| 제주시 한경면 | 3,000만 원 | 전액 승소, 방문 없이 종결 | 약 4개월 |
| 충북 음성군 | 1억 500만 원 | 인도와 동시이행 조건으로 전액 인용 | 약 5개월 |
| 부산 강서구 신호동 | 6,000만 원 | 임대인 여러 명 상대 공동 지급 판결 | 진행 후 회수 |
세 건 모두 의뢰인이 사무소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상담부터 위임, 서류 전달, 판결 확인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달서구 사건의 관할 법원
달서구 소재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은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관할입니다.
달서구 사건에서 먼저 묻는 것

대구지방법원에 접수하면 되나요
달서구는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관할입니다. 대구는 서구, 달서구, 달성군이 서부지원 관할이고 중구, 동구, 남구, 북구, 수성구가 본원 관할입니다. 임차권등기명령도 서부지원에 신청합니다.

보증금이 적어도 진행할 만한가요
3,000만 원 이하는 소액사건심판으로 절차가 간소합니다. 성공보수를 받지 않으므로 회수 금액이 그대로 남는다는 점도 함께 고려하시면 됩니다.
의뢰인이 하실 일은 세 가지입니다
- 화상 상담 참여. 안내드린 줌(Zoom) 링크를 누르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설치 없이 스마트폰이나 PC로 참여하실 수 있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분석합니다.
- 전자위임장 서명.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린 링크에서 서명하시면 됩니다. 방문도 우편 발송도 필요 없습니다.
- 서류 전달.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후 내용증명 발송, 소장 접수, 재판 출석, 판결 이후 강제경매나 채권추심까지는 저희가 처리합니다. 사건 접수, 기일 지정, 판결 결과는 카카오톡으로 실시간 안내드립니다.
비용
보증금반환소송부터 강제집행 신청까지 착수금 440만 원부터 시작하며, 승소해도 성공보수를 받지 않습니다. 법원 실비인 인지대와 송달료는 상담 시 안내드립니다. 판결 이후 강제경매나 채권추심으로 넘어가도 추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룸도 주택임대차보호법 대상인가요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갖추었다면 대상입니다. 건물 종류가 아니라 실제 주거 사용 여부가 기준입니다.
이미 이사를 나왔는데 늦은 건가요
아닙니다. 다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사 예정이시라면 나가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셔야 하고, 이미 나오셨더라도 전입과 확정일자 이력에 따라 순위를 살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자위임장이 법적으로 유효한가요
전자서명법에 따라 서면 위임장과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 카카오톡이나 이메일로 서명하시면 되고 별도 방문이나 우편 발송이 필요 없습니다.
지금 상태를 진단받아 보세요
전세보증금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살아 있을 때 움직여야 회수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사가 예정되어 있거나 경매가 이미 진행 중이라면 하루라도 빨리 순위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과 계약서만 보내주시면 가능성부터 확인해 드립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책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