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항력 · 보증금 승계 · 명의변경 사기 유형에 따른 전세사기의 모든 것
핵심 키워드: 전세사기, 대항력, 명의변경
전세사기, '모르면 당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요즘처럼 다양한 방식의 전세사기가 횡행하는 시대에는 임차인 스스로가 계약시점부터 철저히 대비해야만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저희 법무법인 김앤파트너스 부동산센터에서 실제 상담과 소송을 통해 마주했던 여러 사례들을 통해, 어떤 유형의 전세사기들이 있는지 정리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계약단계에서 벌어지는 명의변경 사기
전세사기의 대부분은 이미 계약 직전 또는 계약 당일에 벌어집니다.
전세계약을 진행할 때 가장 흔한 수법은 임대인이 아닌 제3자가 위임장을 들고 등장하거나, 계약 직후 임대인 명의가 바지사장(?) 명의로 변경되는 방식입니다.
명의변경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문제는 새 임대인이 고의적으로, 즉 애초부터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경우입니다.
아래 표는 그 유형을 정리한 것입니다.
구분
위험 요소
임차인 대응
계약 후 명의변경
새 임대인이 무자력자
보증금 반환 승계거부 가능 (지체없이)
위임장 제시
실제 소유자 부재
직접 등기부 확인 및 본인 확인 필요

2. 대항력 시점과 국세체납 문제
또 다른 전세사기 방식은 대항력 발생 이전에 명의가 바뀌고, 바뀐 명의자에게 거액의 국세체납이 있는 경우입니다.
국세는 후순위여도 종종 ‘당해세’로서 우선순위를 주장할 수 있어 매우 위험합니다.
예를 들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 이전에 임대인 명의가 변경되고, 바뀐 임대인이 종합부동산세 미납상태라면, 경매 시 임차인은 순위에서 밀려 보증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도 있는 것입니다.
💬 실무 팁: 확정일자·전입신고 후 명의변경이 있었다면, 그 시점 이후 발생한 채무만 임차 부동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3. ‘근저당 말소조건’ 약속 사기
‘곧 말소해 줄게요’라는 말은 계약서에 적힌다고 해도 믿어선 안 됩니다.
예컨대 실제로, 시세 10억 원짜리 다가구주택에 2억 원의 보증금으로 계약하면서 채권최고액 8억 원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었던 경우가 있습니다.
임대인은 "계약 후 즉시 말소하겠다"고 했지만, 몇 주, 몇 달이 지나도 말소는 되지 않았고, 임차인은 매우 불안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이 경우 경매가 개시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무력화되고, 추후 매각대금의 배당에서 후순위로 밀려 보증금 전액을 잃을 수도 있는 구조인 것입니다.

4. 만기 후 보증금 반환단계의 사기
앞에서 본 바와 같은 계약시점뿐만 아니라 전세계약 종료 이후 보증금을 돌려받는 시점에도 사기는 빈번히 발생합니다.
특히 임차인이 바쁜 사정에 쫓겨 임차권등기 설정 없이 급하게 퇴거하게 되면 더욱 위험해집니다.
이 틈을 타 집주인이 몰래 새로운 임차인을 들이거나, 심지어 기존 세입자의 이사비용으로 받은 보증금을 가로채고 잠적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5. 실제 사례를 통해 본 임차인의 딜레마
대부분의 사기 피해자들은 처음에는 임대인을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사기를 치는 임대인일수록 처음에 매우 친절하고 서류도 성실하게 준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계속해서 자기가 했던 말을 바꾸고, 상황을 질질 끄는 것이 공통된 특징입니다.
상담을 하면서 보는 임차인의 입장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임대인을 자극하면, 혹시라도 보증금 반환이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는 두려움에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일수록 더 늦기 전에 형사고소와 함께 필요한 경우 가압류 등 보전조치와 소송 등 법적 대응을 즉시 착수해야 합니다.
6. 전세사기를 피하기 위한 실질적 체크리스트
마지막으로, 사기를 피하고 안전하게 계약하기 위해 임차인이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체크 항목
내용
계약 전
등기부등본 확인, 명의자 본인 대면
계약 시
확정일자와 전입신고 미루지 말고 즉시 진행
계약 조건
근저당 말소조건은 믿지 말고 실제 말소 확인 후 잔금지급
퇴거 시
임차권등기 설정 후 퇴거, 비밀번호 누설금지 등 조치
사기를 막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의심과 대비'
전세사기를 막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단순합니다.
‘돈이 입금되기 전까지는 이사를 가지 말고, 확정일자·전입신고는 즉시 진행하며, 보증보험은 가능하면 가입’해두면 좋습니다.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이면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전세사기를 경험한 변호사로서, 이러한 유형을 미리 알고 대비하는 것이 최고의 예방이라 확신합니다.
‘법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유명한 법언이 있습니다.
이 법언은 전세사기 피해자들에게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제때 행사하지 않으면 법도 보호해 주지 않습니다.
단지 억울하다는 이유만으로는 손해를 회복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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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후 필요 시 전세보증금 반환소송, 형사고소, 경매 대응까지 모든 절차진행을 도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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