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지급명령 이럴때 활용 해야
이미지 13 키워드 7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해 지급명령 신청을 한다구요?
전세보증금 반환을 위한 법적 수단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강제집행을 하려면 법적으로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말하자면, 승소한 판결문 등을 집행권원이라고 하는데, 이러한 집행권원이 없다면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할 수 없습니다.
상담을 하다 보면,
“전세계약에 공증을 미리 받아두면 어떨까요?”
하는 자문을 해오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임대인이 이러한 공증을 미리 해주는 경우는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공증에는 비용이 많이 들기도 하고요.
현실에서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 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결국, 만기에 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을 경우에는 강제집행을 하기 위한 집행권원을 얻어내기 위하여 소송이나 지급명령 등의 법적 절차를 준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전세보증금 반환에 있어서 공통 전제조건
전세보증금을 반환받기 위해서는 계약 종료 사실과 임대인의 반환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필수적입니다.
내용증명, 문자, 카톡 대화 등 명확한 증거자료를 준비해야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그 중 의외로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지급명령에 대하여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이란?
지급명령은 전세보증금 반환소송과 비교하여 간단하고 효율적인 법적 절차로,
법원이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자에게 일정 금액의 지급을 명령하는 제도입니다.
지급명령은 일반 소송에 비해 간편하며, 비용이 저렴합니다.
그러나 신청 전 반드시 채무자의 주소와 연락처가 명확히 파악되어야 하고, 상대방이 절대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는 명명백백한 사건이어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곧바로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비해, 괜한 시간과 비용만 날리게 되는 결과로 되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지 아래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죠.
한 눈에 보는 지급명령
장점
1. 비용 절감지급명령은 신청비용이 저렴하며, 인지대와 송달료만 보더라도 본안소송의 약 10% 수준으로 부담이 적습니다.

2. 절차의 간소화상대방이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 지급명령 결정 후 2주가 지나면 확정되어 강제집행 절차를 바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3. 시간 단축상대방의 이의제기가 전혀 없는 경우라면, 본안소송보다 빠르게 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단점

1. 실제 주소로서 임대인이 반드시 받을 것 필수공시송달이 불가능하므로, 채무자의 주소가 명실공히 정확하지 않으면 시간과 비용만 낭비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인 임대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우편같으니 일부러 받지 않는 경우가 실무에서는 비일비재한데, 이러한 경우에도 역시 공시송달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괜한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게 결과로 되는 것입니다.
2. 사실조회 불가지급명령에서는 법원을 통해 해당기관에 채무자의 주민등록번호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사실조회 신청 제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임대인이 이의제기 시 무조건 본안소송으로 전환위의 전제조건들이 모두 충족된 상태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이 그에 대한 이의를 절대로 제기하지 않아야만 지급명령이 의미가 있습니다.
상대방인 임대인이 지급명령에 이의를 제기하면 본안소송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법원에서 지급명령 결정을 이미 내린 경우에도 임대인이 뭐라도 꼬투리를 잡아 이의제기만 하기만 하게 되면 지급명령은 자동으로 취하되고 본안소송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이 경우 일반 소송에서와 동일한 과정으로 법원에서 소송이 진행되면 그나마 그때까지 진행된 시간과 비용만 낭비하는 것으로 끝나니 다행일 텐데,
실제로는 지급명령 건들의 경우에는 재판기일이 담당부서 배치부터 시작해서 결과적으로 3~4개월 이상 시간이 지연되게 됩니다.
법원 내부사정상 원래부터 소송으로 진행되는 절차들이 지급명령 건보다 우선되기 때문입니다.
4. 소송비용 청구의 문제지급명령으로 했을 때는 소송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때 한도액이 너무 낮고 제한이 심하여 사실상 소송비용을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는 것은 지급명령의 경우에는 거의 의미가 없게 됩니다.

5. 이후의 집행절차는 누가?
지급명령을 법률사무소를 통해 의뢰하여 하였다고 하더라도 대부분의 법률사무소에서는 지급명령 결정 이후의 절차는 신경쓰지 않습니다.
법원에서 지급하라는 결정문을 받았다고 해서, 임대인이 갑자기 보증금을 마련해서 나타나지는 않거든요.
정작 중요하고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이후의 집행절차인데, 지급명령으로 결정문을 받았다고 한들, 그 이후의 절차를 본인이 할 수는 없는 일이니 결국 또 다른 법률사무소들을 찾아가서 맡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은 위 4.에서 본 바와 같이 소송비용으로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도 없게 되는 것이라 비용을 아껴보겠다고 어렵게 시작한 지급명령이 결과적으로는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사항들을 다 알고 나서 그럼에도 지급명령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급명령으로 하면 된다고 해서 하다가 낭패를 보고 그제서야 저희 사무소를 찾아오시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지급명령 이후 절차
강제집행 준비
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상대방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지급명령이 최종적으로 확정되었다면, 실제로 보증금을 회수하기 위한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해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단계에 따릅니다.
저희가 알아서 다 해드리는 절차라 따로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1. 채무자 신용조사채무자의 신용상태, 주거래은행, 담보대출 현황 등을 조사합니다.
신용불량자이거나 파산 상태가 아니라면 주거래은행 계좌를 압류할 것을 신속히 결정해야 합니다.
실무상 통장 압류가 대단히 효과적일 때가 많습니다.
2. 부동산 소유 상황 확인채무자가 소유한 부동산도 확인해서 이를 바탕으로 압류 또는 경매 절차를 시작합니다.
3. 주민등록 초본 확인채무자의 과거 주소 변동 사항을 확인해 관련 부동산 정보를 추가로 조사합니다.
경매 절차
채무자가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최종적으로 전세집을 경매에 부쳐 보증금을 회수합니다.
경매절차는 복잡하고 일정 비용이 소요되지만, 가장 확실한 보증금 회수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저희 법무법인에서는 전셋집의 경매신청 과정 역시 기본수임료에 포함하여 진행해드리고 있습니다.
결론: 전문가의 도움으로 안전한 절차 진행
전세보증금 반환은 소송 자체보다 이후의 강제집행 과정에서 특별한 전문성이 필요합니다.
이 과정에서 풍부한 경험과 지니고 있는 실력의 차이가 극명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경험 많은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면 보다 신속하고 확실하게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됩니다.
비용 면에서도 훨씬 더 유리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 뿐 아니라
시간 면에서도 훨씬 더 신속하게 처리해나갈 수 있습니다.
의뢰하시고 한동안 잊고 계셔도 좋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상담을 원하시면 관련 자료를 이메일이나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연락을 주시면 검토 후 상담 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책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