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신가요
유성구는 대학과 연구단지가 있어 원룸과 다가구 임대 수요가 꾸준한 지역입니다. 임차인 회전이 빠른 만큼 계약 종료 시점에 보증금이 묶이는 일이 자주 생깁니다.
- 계약이 끝났는데 반환이 안 된다
- 다음 학기나 이직 일정 때문에 이사가 급하다
- 임대인이 새 세입자를 구하면 준다고 한다
- 같은 건물에 임차인이 여럿이다
유성구 사건에서 먼저 묻는 것
판결을 받으면 바로 돈이 들어오나요
판결은 집행 권한을 얻는 단계이지 돈이 자동으로 들어오는 단계가 아닙니다. 임대인이 스스로 주지 않으면 판결문으로 강제경매나 채권압류를 진행해야 실제 회수가 됩니다. 저희는 이 집행 단계까지 추가 비용 없이 처리합니다.

이사를 먼저 해도 되나요
임차권등기명령을 마친 뒤 이사하셔야 합니다. 등기 전에 전출하면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잃을 수 있습니다.
유성구 사건의 관할 법원
유성구 소재 부동산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소송은 대전지방법원 관할입니다. 판결 후 강제경매도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서 진행합니다.
유성구 실제 회수 사례
| 주택 유형 | 보증금 | 결과 |
|---|---|---|
| 다가구주택 | 1억 2,500만 원 | 승소 |
방문 없이 진행되는 이유
전세보증금 반환은 서류와 절차로 다투는 사건입니다. 현장을 오가며 해결되는 종류가 아닙니다.

절차 전체가 전자화되어 있습니다
내용증명 발송, 임차권등기명령, 소장 접수, 판결, 강제경매 신청까지 전 과정이 전자소송으로 처리됩니다. 의뢰인이 법원이나 사무소를 방문해야 하는 단계가 없습니다.

위임도 서면 없이 가능합니다
전자서명법에 따라 전자위임장은 종이 위임장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습니다. 카카오톡으로 받은 링크에서 서명하시면 되고, 인감이나 우편 발송이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사건 경험입니다
배당 순위 분석, 임대인 재산 추적, 경매 배당요구와 배당이의까지 다뤄 본 경험이 회수율을 만듭니다. 거리가 아니라 이 부분을 기준으로 보셔야 합니다.
의뢰인이 하실 일은 세 가지입니다
- 화상 상담 참여. 안내드린 줌(Zoom) 링크를 누르시면 됩니다. 프로그램 설치 없이 스마트폰이나 PC로 참여하실 수 있고, 대표변호사가 직접 사건을 분석합니다.
- 전자위임장 서명. 카카오톡으로 보내드린 링크에서 서명하시면 됩니다. 방문도 우편 발송도 필요 없습니다.
- 서류 전달. 임대차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카카오톡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후 내용증명 발송, 소장 접수, 재판 출석, 판결 이후 강제경매나 채권추심까지는 저희가 처리합니다. 사건 접수, 기일 지정, 판결 결과는 카카오톡으로 실시간 안내드립니다.
비용은 착수금만
소송 대리부터 강제집행까지 착수금 440만 원부터입니다. 승소 금액에 비례하는 성공보수는 받지 않습니다. 판결을 받은 뒤 강제경매를 신청하거나 채권추심으로 이어져도 별도 비용이 붙지 않습니다. 인지대와 송달료 같은 법원 실비는 상담 때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강제집행까지 하면 비용이 더 드나요
저희는 착수금에 강제집행 신청까지 포함합니다. 판결 후 경매나 추심으로 이어져도 별도 수임료가 붙지 않습니다.
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평균 3개월에서 4개월 내 판결을 받고 있습니다. 임대인이 다투지 않으면 더 빠르게 끝나기도 합니다.
이미 이사를 나왔는데 늦은 건가요
아닙니다. 다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이사 예정이시라면 나가기 전에 임차권등기명령을 먼저 신청하셔야 하고, 이미 나오셨더라도 전입과 확정일자 이력에 따라 순위를 살릴 수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방문 없이 진행한 실제 사건
지방 물건을 서울 사무소 방문 없이 종결한 사건입니다.
| 소재 | 보증금 | 결과 | 소요기간 |
|---|---|---|---|
| 제주시 한경면 | 3,000만 원 | 전액 승소, 방문 없이 종결 | 약 4개월 |
| 충북 음성군 | 1억 500만 원 | 인도와 동시이행 조건으로 전액 인용 | 약 5개월 |
| 부산 강서구 신호동 | 6,000만 원 | 임대인 여러 명 상대 공동 지급 판결 | 진행 후 회수 |
세 건 모두 의뢰인이 사무소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상담부터 위임, 서류 전달, 판결 확인까지 전 과정을 비대면으로 진행했습니다.
먼저 회수 가능성부터 확인해 보세요
등기부등본, 임대차계약서, 현재 거주 여부만 있으면 1차 진단이 가능합니다. 상담 후 수임 여부는 자유롭게 결정하시면 됩니다.
전세보증금,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대표변호사가 직접 상담하고, 소송부터 강제집행까지 책임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