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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대금, 재개발·재건축 분쟁은 총체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건설 분야 전문 법률 대응으로 정당한 권리를 되찾아 드립니다.
건설 계약은 체결 시점과 실제 시공 과정, 변경·추가 공사 처리를 둘러싼 간극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할 여지가 매우 많습니다. 또한 재개발·재건축 분쟁은 행정청의 인허가 문제, 시공사, 분양사, 조합 등 수많은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다각도로 해결책을 모색해야 합니다.
도급인과 수급인 간에 분쟁이 발생하였다면 우선 핵심 쟁점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기획도면, 설계도면, 시방서 등의 문서를 검토하여 적용 우선순위를 정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따져 유리한 주장을 입증해야 합니다.
재개발·재건축 관련 분쟁은 민사 소송은 물론 조합 관련 분쟁, 취소 소송, 무효 확인 소송 등 행정 소송까지 아울러 접근해야 합니다. 보전처분, 공사 중지 가처분, 매도 청구 소송, 손해배상 청구, 조합 설립 인가, 조합 결의 효력, 분양 처분, 토지 수용 등 다양한 쟁점을 파악하고 적시에 소송을 제기하여 의뢰인의 권리를 되찾아야 합니다.
하자 현황, 공사 범위, 계약 내용 정밀 분석
하자 감정 또는 공사 범위·금액 감정 실시
하자보수·대금청구·손해배상 등 적합한 소송 진행
승소 판결에 따른 금전 집행 또는 이행 강제
Q. 하자 감정 비용은 누가 부담하나요?
소송에서 감정 신청 시 신청인이 선납하지만, 승소하면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공사대금을 못 받으면 건물에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나요?
공사와 건물 사이에 견련관계가 인정되면 유치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다만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불법점유가 될 수 있으므로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