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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권리금을 회수하지 못하거나, 임대인의 부당한 갱신거절로 피해를 입으셨나요?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른 권리를 확실하게 지켜드립니다.
임대인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4 제1항에 따라, 임대차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기존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에게서 권리금을 지급받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단, 동법 제10조 제1항 각호의 사유가 있다면 임대인은 임차인이 주선한 신규 임차인과의 계약을 정당하게 거절할 수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임대인이 법에서 금지하는 방해 행위를 했는지, 아니면 정당한 거절 사유가 있었는지 입증하는 것입니다.
① 임대인이 신규 임차인에게 직접 권리금을 요구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②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권리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막는 행위 ③ 신규 임차인에게 현저히 고액의 차임과 보증금을 요구하는 행위 ④ 정당한 사유 없이 신규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행위
① 신규 임차인이 보증금이나 차임을 지급할 자력이 없는 경우 ② 신규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위반할 우려가 있거나, 임대차를 유지하기 어려운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③ 임대차 목적물인 상가건물을 18개월 이상 영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④ 임대인이 선택한 신규 임차인이 기존 임차인에게 이미 권리금을 지급한 경우
임대인과의 문제뿐만 아니라, 기존 임차인과 신규 임차인 사이에서도 분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약 기존 임차인이 허위 매출 조작이나 중요한 고지 의무 위반(건물 하자 등)을 통해 영업장의 가치를 부풀렸다면, 신규 임차인 입장에서는 기망 당하여 과도한 권리금을 지급한 것이 됩니다. 이 경우 철저한 증거 수집을 통해 권리금 반환 소송은 물론 사기죄 형사 고소까지 진행하여 피해를 복구해야 합니다.
임대차 기간, 권리금 계약, 갱신거절 사유 검토
권리금 산정 자료, 신규 임차인 주선 내역 확보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또는 갱신거절 무효 소송
감정평가 기반 권리금 산정 후 배상금 집행
Q. 권리금이 얼마인지 어떻게 증명하나요?
감정평가를 통해 영업권, 시설, 거래처 등의 가치를 산정합니다. 인근 상가 권리금 시세도 참고합니다.
Q. 임대인이 직접 사용한다고 하면 권리금을 못 받나요?
실제로 직접 사용 여부가 중요하며, 형식적인 주장만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