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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인이 퇴거하지 않거나, 불법 점유자가 부동산을 점거하고 있나요? 신속한 명도 판결과 강제집행으로 부동산을 되찾아 드립니다.
대한민국 법률은 개인적인 물리력을 행사하는 '사적 제재'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임대차 계약이 정상적으로 해지되었거나 불법 점유 중이라 하더라도, 무단으로 침입하거나 강제로 점유자를 쫓아낼 수는 없습니다. 결국 민사상 명도 소송을 통해 합법적으로 임차인을 내보내고 부동산의 점유권을 회복해야 합니다.
소송에 돌입하기 전, 내용증명을 발송하고 점유 권한이 없음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와 증거를 수집합니다. 준비 서류: 임대차 계약서, 토지대장, 보증금 입금 내역, 명도 각서, 차임 연체 내역, 독촉 문자, 건물 도면, 전입세대 열람 내역서, 무단 전대의 증거(전대차 계약서) 등
임차인이 타인에게 점유를 넘기지 못하도록 묶어두는 필수 보전처분입니다. 명도 소송 승소 판결을 받더라도, 소송 도중 점유자가 바뀌면 새로운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소송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신청은 명도 소송 제기와 동시에, 혹은 사전에 진행합니다.
명확한 증거와 충실한 소명을 통해 신속한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 초점을 둡니다. (통상 5~6개월 소요) 소송 중 상대방이 고의로 절차를 지연시키려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점유자의 동태를 주기적으로 체크합니다. 나아가 요건이 충족된다면 인도 단행 가처분을 진행하여 본안 판결 전보다 신속하게 강제집행 권한을 확보합니다.
소송 중, 그리고 판결이 난 직후에도 임차인이 스스로 건물을 비워주도록(자진명도) 회유와 압박을 지속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퇴거하지 않는다면 집행관을 통한 강제집행을 실시합니다. 이를 위해 강제집행 신청서, 판결문 정본, 집행문 제출 및 집행 비용 예납 등의 절차를 거칩니다. 이후 집행관 입회하에 강제 개문(문 개방)을 하고, 짐을 반출하여 부동산의 점유를 완전히 회복합니다.
내용증명 발송, 점유 권한 부재 입증 서류 및 증거 수집
점유자 변경 방지를 위한 필수 보전처분 신청
건물 인도 청구 + 부당이득반환 청구 동시 진행 (통상 5~6개월)
자진명도 회유 → 집행관을 통한 강제 개문·짐 반출·점유 회복
Q. 명도소송 기간은 얼마나 걸리나요?
통상 5~6개월이며, 사안에 따라 인도 단행 가처분 신청으로 조기 해결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Q.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달라고 하면서 안 나갑니다.
보증금 반환 의무와 명도 의무는 동시이행 관계이지만, 임차인의 채무불이행이 선행된 경우 명도를 먼저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강제집행 비용은 얼마나 드나요?
부동산 규모와 점유 상태에 따라 다르지만, 집행 비용은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